본문 바로가기
호기심

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?

by miagenda 2025. 5. 27.
반응형

대한민국에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,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📌 관련 법령: 공직선거법 제237조 (선거운동의 방해죄)

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
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, 협박, 재물손괴, 납치, 감금 또는 그 밖의 위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자는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
✅ 구체적인 예시

다음과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 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:

  • 선거 유세 중인 후보자나 유세단에 폭언, 폭행 또는 물리적 방해
  • 확성기나 소음을 통해 고의로 유세 내용을 방해
  • 유세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유세 현장을 무단 점거
  • 물리적으로 유세 현수막, 피켓 등을 파손

⚠️ 가중처벌 사유

  •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
  • 공무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개입된 경우
  • 다수인을 동원해 위력을 행사한 경우

💡 참고사항

  •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지만, 선거운동의 자유 역시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, 물리적 방해나 위력 행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  • 단순히 반대 의견을 피력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할 수 있으나, 위력·폭행·협박이 수반되면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.

 

선거유세 방해와 관련된 처벌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아래에 몇 가지 상황별 예시와 함께 법적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.


✅ 1. 소리지르기, 야유 보내기

  • 예시: 선거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의 연설 중 "거짓말 하지 마라!" "나가라!" 등의 고성·야유를 반복적으로 외침
  • 법적 판단:
    • 단순한 표현 행위로 볼 수 있으나, 지속적·고의적으로 유세를 중단시키거나 청중의 청취를 어렵게 할 정도라면 **“위력에 의한 방해”**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판례상 **“공공장소에서의 소란”**이나 **“업무방해죄”**로도 적용될 수 있음.

👉 처벌 가능성 있음, 상황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


✅ 2. 피켓 시위

  • 예시: 후보자 유세장 인근에서 ‘○○ 후보 반대!’라는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 있음
  • 법적 판단:
    • 표현의 자유로 보장될 수 있으며, **직접적인 방해 요소(소음·폭력 등)**가 없다면 처벌 어려움.
    • 그러나 선거운동 장소에 고의로 침입하거나 동선을 방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.

👉 소극적 시위는 허용, 물리적 방해 시 처벌 가능성 있음


✅ 3. 진입 방해

  • 예시: 후보자의 유세차량이 진입하려는 골목에서 길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함
  • 법적 판단:
    • 이는 명백한 물리적 방해 행위로 간주되며, 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입니다.
    • 실제로 **“인도·차량 진입 방해”**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.

👉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


✅ 4. 현수막 훼손, 기물 파손

  • 예시: 후보자의 현수막을 찢거나 피켓을 부숨
  • 법적 판단:
    • 재물손괴죄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해죄가 적용됩니다.
    •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에 사용되는 인쇄물·기구 훼손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.

👉 형사처벌 강력,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음


✅ 결론 요약

행위 처벌 여부 비고

고성·야유 경우에 따라 있음 반복적·지속적일 경우 위력 간주 가능
피켓 시위 일반적으로 없음 단, 동선 방해 시 처벌 가능
유세 진입 방해 있음 공직선거법상 위력에 의한 방해
현수막 훼손 있음 재물손괴죄 + 공직선거법 위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