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유세 #방해 #처벌 #방해 #대선 #투표1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? 대한민국에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,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📌 관련 법령: 공직선거법 제237조 (선거운동의 방해죄)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, 협박, 재물손괴, 납치, 감금 또는 그 밖의 위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자는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✅ 구체적인 예시다음과 같은 행위는 선거운동 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:선거 유세 중인 후보자나 유세단에 폭언, 폭행 또는 물리적 방해확성기나 소음을 통해 고의로 유세 내용을 방해유세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유세 현장을 무단 점거물리적으로 유세 현수막, 피켓 등을 파손⚠️ 가중처벌 사유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공무원 또는 선거관.. 2025. 5. 27.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